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에 제동을 건 데 대해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 등은 고양시청에서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법원 결정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교통권이 또 침해받게 됐다면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산대교 측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발을 통해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에 불복해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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